양예원 "힘들고 무서웠다…버티면서 이겨내는 중"

김광호

| 2018-09-05 16:11:28

촬영회 모집책 첫 재판서 "사진 유포는 인정, 추행은 부인"

유튜버 양예원(24)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촬영 동호인 모집책 최모(44)씨가 사진 유포 사실을 자백했으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 지난 5월 '비공개 사진촬영회' 사건을 폭로한 양예원(24·오른쪽)씨가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왼쪽)와 함께 5일 오전 열린 첫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뉴시스]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1회 공판기일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1항(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 자백한다"면서도 "2항(강제추행)은 부인한다"고 했다. 최씨 측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모델들이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노출 사진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5년 1월 모델 A씨, 2016년 8월 양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후 최씨는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는 "사진을 찍은 건 맞지만 파일이 담긴 저장장치를 분실했을 뿐 사진을 유포한 적이 없고, 강제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양측 의견을 진술하는 선에서 약 20분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피해자 양씨는 변호인과 함께 첫 공판기일에 참석해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하얀색 자켓에 검정 바지정장을 입고 법원에 출석한 양씨는 지난 5월 폭로 때와는 달리 머리를 짧게 자른 상태였다.

양씨는 재판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을 만나 "많이 답답하고 힘들고 무서웠다"며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놔버리면 오해도 풀리지 않고, 저들을 처벌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이 난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정말 잘 이겨내려고 버티고 또 버티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한편 양씨가 최씨와 함께 경찰에 고소한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는 지난달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에서 투신해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정씨는 당시 “내가 하지 않은 일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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