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의혹' MB 아들, KBS 상대 손배소송 패소
권라영
| 2018-08-16 16:10:12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자신이 마약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6일 이씨가 KBS와 '추적60분' 제작진을 상대로 제기한 5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추적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이씨의 마약 구매 및 투여 의혹을 다뤘다.
2015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른바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의 마약 공급책 서모씨가 검찰 수사에서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했다고 진술했음에도 검찰이 이씨를 수사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이씨는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 공적 존재이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전제한 뒤 "방송의 주된 취지는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씨가 마약류를 투약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검찰을 비판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씨가 마약류 투약에 관한 수사 대상에 포함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며 "방송 내용이 이씨가 마약류를 투여하였다고 단정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악의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해 감시와 비판기능을 수행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KBS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이씨는 4월 해당 방송 후속편인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방송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방송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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