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친형 강제입원·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모두 무죄

박지은

| 2019-05-16 16:14:11

법원 "강제 입원 사건, 직권남용 보기 어려워"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허위사실 공표 아냐"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