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친형 강제입원·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모두 무죄
박지은
| 2019-05-16 16:14:11
법원 "강제 입원 사건, 직권남용 보기 어려워"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허위사실 공표 아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허위사실 공표 아냐"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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