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쿠키, '유기농 제품'으로 허위 광고까지…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장기현

| 2018-09-28 16:06:32

친환경 인증받지 않은 채 유기농제품이라 속여서 판매

충북 음성 미미쿠키가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 제품'으로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미미쿠키가 판매하던 쿠키 [뉴시스]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르면 '유기농'이나 '친환경 제품'이라는 용어는 해당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만 홍보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미쿠키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고 쿠키와 롤케이크 등의 제품을 유기농이라고 속여 판매했다. 온라인 카페에서도 '롤케이크는 유기농 밀가루와 서울우유제품 버터를 사용합니다'라고 버젓이 홍보했다.

이 업체가 유기농 밀가루를 썼다고 해도 현행법상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홍보 및 판매 자체가 불법이다.

충북도청 관계자는 "친환경 원료로만 제품을 생산했더라도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유기농이나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판매할 수 없다"면서 "이를 어기면 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미쿠키는 코스트코 제품을 포장만 바꿔 수제 쿠키로 속여 팔다가 지난주 문을 닫았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