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라명과 최대주주 마더구스, '식중독' 급식빵 과징금 3억7000만원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 2026-04-03 16:34:11
신라명과 창업주 홍평우 회장의 차녀 홍세은이 대표
마더구스, 신라명과 지분 42% 보유한 최대주주
지난해 6월 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급식빵 2종을 제조한 마더구스가 과징금 3억700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더구스는 제과·제빵 전문 식품제조업체 신라명과 창업주인 홍평우 회장의 차녀 홍세은이 대표를 맡고 있는 업체다. 마더구스는 신라명과 지분 42%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두 업체는 특수 관계에 속한다.
3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안양시는 만안구에 본사가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마더구스에 지난 1일 식품위생법 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마더구스 측 요청으로 영업정지 3개월은 과징금으로 갈음(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마더구스는 영업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3억4200만 원과 식품위생법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에 위반에 따른 과징금 2800여만 원을 합해 총 3억7000여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이는 2024년 마더구스의 영업이익(18억 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안양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업체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식품제조업체가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낼 경우엔 전년 매출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마더구스는 지난해 연매출액이 '100억 원 초과~120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돼 영업정지 1일당 380만 원씩 대체된다. 따라서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90일에 380만 원을 곱한 값은 총 3억4200만 원이다.
앞서 지난 3월 경기 용인시는 마더구스가 제조한 급식빵 2종을 유통한 푸드머스에 영업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3억3030만 원과 위해식품 등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 약 37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마더구스가 제조한 급식빵 2종을 섭취해 식중독이 발병한 유증상자수는 총 208명까지 늘어났다.
당국의 조사 결과 식품과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마더구스, 신라명과 최대주주로 특수관계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의 신라명과 2024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신라명과 대주주는 마더구스로 지분 42.33%를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홍평우 회장이 대주주인 우진I&S가 25%, 홍평우 회장이 지분이 20%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마더구스와 신라명과는 특수관계에 있다. 마더구스의 총매출에서 신라명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35% 이상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총매출 157억 원에서 신라명과에 납품해서 발생한 매출 약 58억 원이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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