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도정으로 보답"
이민재
| 2019-05-16 16:06:55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사칭' 등 혐의도 무죄
법원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은 이날 오후 3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친형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는 당시 정신보건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적법한 절차여서 위법,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시민이나 유권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지사는 무죄를 판결한 법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믿고 기다려주신 도민들께 도정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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