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퇴근 후 이성 부하 사적 연락 금지
황정원
| 2018-10-01 16:05:26
"소주 한잔 하자", "너희 집 근처인데 잠깐 보자", "주말인데 뭐하니"
울산지방경찰청이 1일부터 상사가 '이성' 부하 직원에게 일과 뒤 업무 외 사적인 연락을 하는 것을 금하는 '퇴근 후 이성 하급자에 대한 사적 연락 금지법' 시행에 나섰다.
사적 연락 금지법은 '법'이라는 명칭을 쓰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경찰청 내부지침으로 직장 규정이나 직장 문화 개선 운동에 가깝다.
이 규정은 상사가 퇴근 후 이성 부하 직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 내용을 일대일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동성 간 연락이나 단체채팅방에서 하는 연락은 허용한다.
전국 경찰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 규정은 어기더라도 법적인 처벌은 없지만, 지시 불이행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나 내부 감찰을 받을 수는 있다.
차봉근 울산경찰청 기획팀장은 "누가 봐도 문제 소지가 있는 사적 연락은 감찰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새 규정은 직장 문화 개선 차원으로 전국 지방경찰청 중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울산경찰청이 이런 규정은 마련한 것은 지난 8월 발족한 20~30대 실무직원 모임인 '블루보드' 회의에서 직원 사생활 보호 제안이 나와서다. 블루보드는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조직문화 혁신방안 등을 발굴해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다.
블루보드는 인사 없는 퇴근문화 조성, 집중 업무시간 도입, 사회공헌활동 확대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시민이 바라는 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기존 조직문화의 관행과 타성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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