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농어촌·외딴지역에도 들어간다

오다인

| 2018-12-28 16:04:1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저소득층·장애인에게 5G 통신요금 감면

농어촌과 외딴지역에서도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보편적 역무'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보편적 역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
 

▲ SK텔레콤 직원이 서울 명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5G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그 동안 농어촌이나 외딴지역에서는 통신사업자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해도 통신사업자가 수익성이 낮아 서비스하지 않는 곳은 80여만개 건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보 획득, 금융 거래, 쇼핑 등 일상생활에 초고속인터넷이 필수가 된 세상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규정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월 8일까지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도는 2020년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 상용화되는 5세대(5G) 이동통신에 대해 저소득층과 장애인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