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예비후보, 당내 경선과정 금품제공 혐의로 피고발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02-12 16:20:53
경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 ▲ 경남도선관위 건물 모습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거제시장 예비후보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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