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생중계 불만 "5일 선고공판 불출석"
김이현
| 2018-10-04 16:03:33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5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4일 "이 전 대통령을 오전에 접견해 의논하고 돌아와 변호인들 사이의 협의를 거쳐 내일 선고공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8일 선고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이번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다만 선고 절차 돌입부터 주문낭독까지 촬영 허용범위는 재판장, 배석판사, 검사, 변호인으로 한정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촬영은 법정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개정 전까지 피고인석에 착석한 모습과 선고 종료 후 퇴정하는 모습으로 제한됐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가 질병 등 형사소송법에서 허용하는 내용이 아닌 만큼 이 전 대통령 측에 일단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을 고수하면 공판연기, 궐석선고, 강제구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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