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분열 공작' 원세훈·이채필 등 불구속기소
황정원
| 2018-12-31 16:10:13
제3노총 설립 위해 국정원 특활비 불법 사용 관여 혐의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9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우편향 안보교육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어용 노총' 설립 지원을 위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이동걸 전 고용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정부 시책에 반대하던 민주노총 등을 분열시키고자 국정원 특활비 1억7700만원을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의 설립·운영 자금으로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징역 4년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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