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개고기 논쟁,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권라영

ryk@kpinews.kr | 2018-07-23 16:02:30

▲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대구광역시 칠성시장에서 개식용을 금지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동물의 소리 제공]

 

동물의소리와 대구동물보호연대 등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21일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시장 일대에서 개시장 철폐와 개식용금지법에 대한 국가적 해결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동물의소리 김지윤 대표는 "칠성시장에서 하루 500마리 이상의 개가 죽어간다"면서 "동물보호법상 동족 앞에서는 도축하는 것은 불법인데 시장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칠성시장 D건강원을 동물학대 및 동물 불법도축 등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관련기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대구동물보호연대 오위숙 대표는 "지난 3월 실시된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며 "하지만 법 강화보다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적 가치관의 혼란이 더 큰 문제"이라고 강조했다. 

 

해마다 복날이면 개고기 식용에 대한 논란이 되풀이되지만 '반려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리면서 올해는 '개고기 식용 반대'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개고양이도살금지법' 집회에는 1300여명의 시민들과 동물운동가들이 참가했다. 또한 지난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도심 LA총영사관 앞에서는 프리실라 프레슬리, 킴 베이싱어 등 연예인과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한국의 복날 개고기 식용반대 시위를 벌였다.

행강 박운선 대표는 "올해는 전국의 동물애호가,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직접 행사를 주최하고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시민들은 축산법의 '가축' 범위에서 '개'를 제외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현재 20만명의 동의를 넘겨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사회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동물과 교감하기 시작했다. 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시각이 바뀌면서 '개를 먹는 것이 옳은가'라는 정서적 거부감이 생겼다.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논리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 없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복날 개고기를 거부하는 국민적 정서로 확산되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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