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KT 이석채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이민재

| 2019-04-26 16:17:10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서울남부지법서 열려

검찰이 'KT 부정채용'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 30분 문성관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업무방해혐의로 지난 25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16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지난 22일 검찰이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이후 이뤄진 두 번째 소환 조사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공개채용 과정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인의 자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의 자녀 등 9명에 대한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직접 부정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현재 검찰은 KT회장과 사장 등이 관심을 보인 지원자들을 '내부임원추천자' '관심지원자'로 분류해 별도 명단으로 관리했고, 각 전형 단계별로 합격 여부도 조작한 것으로 보고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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