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靑, 드루킹 조회·유재수 무마·김은경 감찰 지시" 추가 폭로

장기현

| 2019-02-10 16:19:52

"'드루킹 USB' 내용 조회 지시"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의혹 무마"
"김은경 전 장관 찍어내기 시도"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10일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특검에 제출한 USB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오른쪽)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가 폭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후 2시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는 제가 경찰청에 찾아가 제 지인이 수사 받는 사건을 조회했다며 감찰을 했지만,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을 불법 조회한 것은 제가 아니라 청와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7월25일 오전 11시11분, 이인걸 특감반장이 저를 포함한 검찰 출신 특감반원 4명이 포함된 텔레그램 단체방에 언론기사 링크를 올렸다"며 "기사 내용은 드루킹이 60기가 분량의 USB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히 13분 후인 오전 11시24분에 박모 특감반원이 지시대로 내용을 알아본 후 'USB 제출은 사실이고, USB 자료 내용은 김경수(경남도지사)와 메신저 내용을 포함해 댓글조작 과정상 문건이라고 합니다'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가 대통령의 최측근이 수사 받는 특검 수사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특감반장이 반원들에게 지시한 텔레그램 지시 내용과 보고 내용은 대화 문자 내용 자체가 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됐고, 증거가 완벽히 보존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이와 같은 지시를 시킨 사람이 누군지 저는 알지만 공식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용남 전 의원(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오른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오른쪽)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가 폭로 기자회견을 마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가운데)을 격려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와 함께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윗선' 지시로 현 부산시 경제부시장인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장의 비리 의혹도 무마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K모 자산운용사가 420억원 상당의 펀드 운용사로 선정되도록 우정사업본부 등에 유 전 국장이 압력을 행사하는 등 3건의 비위행위를 자행한 내용이 확인됐다"며 "그 외 유 전 국장이 벤츠 승용차 2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무원 급여로는 누리기 힘든 환경이 다수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국장은 특감반에서 조사받을 때 IBRD(세계은행) 근무 당시 만들었던 해외계좌에서 자녀 유학비를 송금해줬다고 진술했다"며 "특감반장은 이 조사 결과를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했는데, 이때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은 유 전 국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그런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며 "유 전 국장은 수사의뢰는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았고, 조용히 사표만 쓰고 오히려 민주당 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순차로 영전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 전 국장의 비위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했던 모 특감반원은 그로 인해 오랫동안 음해성 투서를 받았다"며 "급기야 지난해 6월께 저와 함께 원대복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이와 더불어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가 흑산도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찍어내기' 시도를 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께 특감반장과 김태곤 사무관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흑산도 공항 건설을 반대해 즉시 사표를 받아야 하니 네가 김 장관에 대한 감찰보고서를 써라'고 지시했다"며 "흑산도 공항 건설을 심의·의결하는 국립공원위원 명단과 반대하는 위원이 누군지도 파악해오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는 환경부 장관이 흑산도 공항 건설에 반대하자 장관을 찍어내기 위해 감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특감반원들에게 지시한 것"이라며 "민간위원들 위주로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반대 위원들 명단을 알아 오라고 지시한 것은 엄연히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특감반장의 독단적인 결정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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