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선대위,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고발…"선거관여·허위사실 공표"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04-01 16:09:23
정승윤 부산시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를 지방교육자치법상 선거관여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 오마이TV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방송 캡처
정승윤 후보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직에 있을 때 권익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전 최고위원은 전날(3월31일) 유튜브 방송 오마이TV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에 출연했다.
정승윤 후보 선대위는 해당 발언이 선거관여행위와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는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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