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소음재원' 70%, 타지역 공항에 배정…경남도 "역차별 논란 지속"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10-25 16:25:33
경남도,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방안 수립 착수
최근 5년 간 김해공항에서 징수된 '소음재원' 중 71%가 김포공항이나 제주공당 등 타지역 공항으로 배정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25일 경남도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김해공항에서 징수된 소음재원은 529억 원이다. 소음재원은 '공항소음법'에 따라 항공기 착륙료를 공항공사 예산으로 편성해 공항소음 대책사업과 피해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김해공항에서 징수하고도 김해공항에 배정되는 소음재원은 전체 529억 원 중 29%인 15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1%가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등 타지역 공항 소음대책과 피해주민 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김해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자 경남도와 김해시는 올해 초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25일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주민지원 활성화 계획 수립, 김해공항 소음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신규사업 발굴, 피해지역 보상 현실화를 위한 공항 소음 관련 법령·제도 개선사항 발굴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김해공항에 징수된 소음재원의 상당부분이 타 공항으로 이전 사용돼 김해공항 역차별 논란이 지속돼 왔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하고, 소음재원의 합당한 사용을 위한 법령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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