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규희 의원 2심도 벌금 400만원
강혜영
| 2019-06-27 16:09:07
출마예정자에게 금품 수수 혐의…형 확정시 당선 무효
▲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규희(천안갑) 의원이 27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가 기각된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7일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17년 8월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A 씨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사비 등 명목으로 45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받은 45만 원은 공천을 위한 헌금으로 보기 어렵지만, 당시 (이 의원은) 박완주 충남도당 위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박완주 위원장에게 공천해달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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