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유치원 비리, "학부모의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하는 것"

이유리

| 2018-10-18 15:51:0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갑작스런 유치원 폐원, 집단휴업 등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 조치할 것이다"라고 밝혀 이목을 사로잡았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마친 뒤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18일, 유 장관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사립유치원 비리 개선 대책에 반발해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당장 폐원을 하겠다는 곳이 있는데,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청의 인가사항으로,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원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교육청이 폐원인가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아이들이 인근 공사립 유치원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이유리 기자 lyl@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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