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구속영장
강혜영
| 2019-01-23 16:10:18
김완중 회장과 전 해사본부장, 한국선급검사원 등 모두 5명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1년이 지난 지난해 3월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년의 기다림, 스텔라데이지호 시민문화제' 참석자들이 블랙박스 회수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2017년 3월 말 남대서양에서 항해 중 침몰한 철광석 운반선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를 수사하는 해경이 선사 회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과 전 해사본부장, 한국선급 검사원, 선박두께계측업체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김 회장이 받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 선박 매몰 등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달 예정된 심해수색 이후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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