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확정…세금은 얼마나 오르나

김이현

| 2019-04-29 15:59:30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4.02%↑…12년 만에 최고치
시세 12억 초과 초고가 주택 공시가 상승률 높아
6억 이하 주택 소유자는 세부담 증가폭 미미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서울(14.02%)을 중심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아파트 1073만호, 연립·다세대 266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2년 만에 최고치인 14.02% 상승했다. 또 전국 평균은 5.24% 올랐고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68.1%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정병혁 기자]

 
정부는 조세형평 차원에서 시세 12억 원(공시가 9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 2.1%를 위주로 인상폭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세가 12억 원을 넘고 15억 원 이하인 아파트(12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 가격대 공시가 상승률은 17.9%로 나타났다.

이어 9억∼12억 원(24만2000 가구) 17.43%, 15억∼30억 원(15만 가구) 15.23%, 6억∼9억 원(66만7000 가구) 14.96%, 30억 원 이상(1만2000 가구) 13.1% 순으로 공시가 상승 폭이 컸다.

특히 핀셋 인상 대상이 된 공시가 9억원 초과(시세 12억 원 수준) 공동주택(전국 21만8163호)은 서울에 93.1%(20만3213호)가 몰려 있다. 경기는 4.5%(9877호), 대구는 1.5%(3356호), 부산은 0.6%(1248호)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국가장학금이나 복지급여 수령 자격에도 영향을 끼친다. 서울 등 일부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뛰자, 이의신청이 급증한 까닭이다.

하지만 공시가 인상으로 세부담이 현저히 늘거나 전월세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개연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발표한 사례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전용면적 143㎡)의 경우, 공시가격(시세 9억~12억)이 작년 6억 6600만 원에서 올해 7억3000만 원으로 9.6%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기존 172만 2000원에서 196만 원으로 23만 8000원(13.8%)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종합소득 509만 원·승용차 3800㏄ 1대 보유 가정) 역시 22만 5000원에서 23만 원으로 5000원(2.2%)오른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 3가 시세 6억∼9억짜리 아파트(전용면적 84㎡) 소유자(종합소득 142만 원, 승용차 3000㏄ 1대 보유 가정)도 1년 새 공시가격이 4억 1700만 원에서 4억 5900만 원으로 10.1% 인상됨에 따라 보유세와 건강보험료가 각 10%(88만 5000원→97만 3000원), 2.6%(15만 5000원→15만 9000원) 증가한다.

이에 비해 전체의 91.1%를 차지하는 시세 6억 원 이하 주택은 보유세 증가폭이 미미하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아파트(전용면적 70㎡)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2억8600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5.2% 올랐다. 보유세 부담액은 지난해보다 2만5000원(5.0%) 늘어난 52만7000원에 그친다.

부산 반여동 아파트(100㎡)의 올해 공시가격은 3억 4000만 원으로 작년(3억 6400만 원)보다 6.6% 떨어졌다. 이에 따라 74만 5000원이었던 보유세는 68만 2000원으로 8.5% 내려간다. 건강보험료 역시 (종합소득 332만 원, 승용차 2400cc 1대 보유 가정) 18만 원에서 17만 6000원으로 4000 원(2.6%)줄어든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건보료·복지 수급 변화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재산세를 나눠낼 수 있는 분납 기준을 현재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낮추고, 건강보험료도 필요하면 11월 전까지 제도 개선을 통해 부담 완화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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