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의자는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지만, 죄책감과 반성이 없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이 높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동생 김모(28)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성수는 최후변론에서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제 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한 아르바이트생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