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벌금 1500만원 구형

장기현

| 2019-05-02 16:14:37

"깊이 반성하고 있다" 첫 재판에서 혐의 전면 인정
이명희, 혐의 대체로 부인…"불법인 줄 몰랐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인정했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와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 전 부사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위장·불법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워킹맘으로서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데 한국인 도우미는 주말에 일하지 않아 외국인 도우미를 생각하게 됐다"며 "법 위반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이나 의도는 없었으니 이런 동기와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 또한 "법적인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본 회사 직원들께 송구스럽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이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법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3000만원이 유지됐다.

▲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와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고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도 같은 혐의로 이날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 전 이사장 측은 고용이 불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것은 맞으나 불법인지 몰랐다"며 "2004년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는데, 2016년 8월 처음 그것이 불법이라는 걸 알게 돼 당시 일하던 가사도우미를 돌려보내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이사장 측은 가사도우미의 체류 기간 연장허가 신청서가 불법적으로 제출된 사실 또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했다.

이 전 이사장은 "비자 연장을 할 때도 직접 하라고 한 적은 없다"며 "대한항공에서 도우미들의 여권을 갖고 있어 때가 되면 알아서 해줬다"고 말했다.


안 판사는 조 전 부사장 사건 변론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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