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교정시설서 36개월 합숙근무 유력
김이현
| 2018-11-14 15:48:53
육군 복무기간 2배 해당하는 36개월안 유력
복무기관은 군 복무 환경과 유사한 교도소로 단일화
대체복무자는 연간 600명 상한 제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근무하는 형태로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7개월 안보다는 36개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제도 정착 이후 상황 변화가 있으면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복무기간 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27개월 보다는 36개월이 적절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복무기간의 2배에 해당한다. 현재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을 복무하고 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는 유엔 등 국제기구의 판단에 따라 복무 기간을 27개월로 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27개월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1.5배다.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교도소)로 단일화하는 1안과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2안이 가운데 1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의무소방원이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환경이고 차후 소방관 선발 때 유리한 점 등의 사유로 군 복무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제도 정착 이후 복무기관 및 분야를 확장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1안)과 복무분야 소관부처 소속으로 두는 방안(2안)도 검토 중이다. 이중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아래 두되, 국방부·법무부·인권위원회에서 위원을 나눠 추천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해 심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체복무 신청자는 심사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나, 신청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재심에서도 대체복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자는 연간 600명이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는 연간 500명 내외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연 600명을 상한으로 설정하되, 시행 첫해(2020년)에는 대기자원을 고려해 1200명을 배정하고, 그 이후에 600명으로 배정 인원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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