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동초교 '스쿨존 참사' 업체대표, 징역 2년6개월…직원 3명은 집유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9-20 16:03:19
지난 4월 아침 등교 시간에 부산 영도구 청동초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하역 작업을 하다가 어린이를 숨지게 한 70대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어망 제조업체 대표 A (7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와 함께 일하다 사고를 낸 한국인 노동자 1명과 베트남 국적 노동자 2명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과 부상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면허도 없이 지게차로 섬유롤 하역 작업을 한 피고인(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숨진 학생 가족을 위해 1억5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8시 50분께 영도구 청동초 스쿨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 1.7톤짜리 원통형 섬유롤을 놓쳐 경사로 아래 100여m 굴러 떨어지게 해 10살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고, 신호수 배치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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