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된 20대 구출

황정원

| 2019-01-06 15:46:20

경기 이천경찰서, 카톡 대화로 위치 파악해 구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됐던 20대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구출됐다.  

 

▲ 경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경기 이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8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돼 있다'며 경찰에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준 A(29)씨와 긴밀히 연락해 A씨를 중국 연길에서 구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인터넷에서 "해외 고수익 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알게 된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인천에서 중국 연길로 갔다.

공항에는 조선족 3명이 마중 나왔고 A씨는 이들을 따라 연길의 한 빌라로 가 하룻밤을 묵었다.

이튿날 조선족들은 A씨에게 해외 무역회사라던 광고와 달리 대포통장 1개당 40만원을 줄 테니 대포통장을 모집하라는 요구를 했고, A씨가 이를 거절하자 그를 감금하고 위협해 강제로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했다.

결국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해야 했다.

그렇게 9일이 흐른 같은 달 26일 새벽 A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국제전화로 112에 전화했다. A씨는 이불을 뒤집어쓴 채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만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와 은밀히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A씨가 알려준 PC방, 사우나 등 주변 상호 등을 통해 감금장소를 알아냈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이 연길 현지 공안과 공조했고, 같은 달 28일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을 체포하고 A씨를 구출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조선족 말투 때문에 대포통장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한국인을 고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불법적인 일을 하는 줄 모르고 중국에 간 것으로 확인됐고 며칠 불법적인 일을 했지만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외 고수익 보장'이라는 막연한 광고에 속지 말고 광고 주체와 하는 일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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