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하철 스크린도어' 무더기 입찰담합 적발

김이현

| 2019-07-03 16:05:07

입찰담합 적발 10개 업체 시정명령·2곳은 검찰 고발
들러리 합의하고 입찰…대가로 하도급 계약 체결하기도
▲ 공정위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입찰에 사전 담합한 10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정병혁 기자]


전국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 HDC아이콘트롤스, 미디어디바이스 등 10개 기업의 입찰담합을 적발해 8개 기업에 과징금 총 3억9900만 원을 부과하고,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은 검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여했다.

삼중테크와 현대엘리베이터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관련 6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삼중테크는 또 2013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제어장치 유지보수 입찰에서 미디어디바이스·태빛과 서로 들러리를 섰다. 역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해 삼중테크는 5건, 태빛은 1건을 입찰받았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삼송과 협력사였던 동진제어기술, 동화, 아트웨어에 각각 형식적 입찰참여를 요청해 2012~2014년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관련 10건 입찰에서 담합했다. 이중 총 8건을 입찰받는 데 성공했다.

HDC아이콘트롤스는 2015년 10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을 들러리로 끌어들였다. 23억 원에 공사를 낙찰받은 HDC아이콘트롤스는 이후 들러리 대가로 현대엘리베이터에게 하도급(21억4000만 원)을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10개 사업자 모두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울러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1억2800만 원, 현대엘리베이터 1억2000만 원, GS네오텍 6400만 원, 삼중테크 6100만 원, 미디어디바이스 1900만 원, 아트웨어 500만 원, 삼송 100만 원, 동진제어기술 100만 원 등 8개사에 총 3억9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들러리 입찰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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