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구속기소

이민재

| 2019-07-05 15:46:40

검찰, "흉기 미리 사는 등 전형적인 계획범행"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범인 안인득(42)이 재판에 넘겨졌다.


▲ 지난 4월 17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를 받는 안인득이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안인득을 살인·살인미수·특수상해·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5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계획범행"이라며 "안인득이 지난 3월 말께 한 시장에서 흉기 2자루를 미리 샀고 범행 당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범행 당일 안인득이 불을 지른 후 무방비 상태로 대피하는 303동 내 특정 3가구 주민을 2층 복도에서 기다리다 범행하는 등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안인득으로부터) 평소 특정 주민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고, 선별해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언급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 가좌동의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 2자루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살인·살인미수·방화)를 받는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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