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폭행' 남성 직원 불구속 기소
오다인
| 2018-09-21 15:46:06
지난해 1월 신입 여성 직원 성폭행 혐의
▲ 가구업체 한샘 사옥.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 12일 신입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4일 회식 후 신입 여성 직원 B씨를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교육 담당자였다.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경찰에 고소한 뒤 취하했다가 "고소 취하는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A씨를 다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8월13일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한샘은 이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고를 결정했다. 그러나 A씨가 재심을 청구해 열린 2차 인사위원회에서 B씨가 A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해고 조치를 철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말 휴직 후 한샘 복직을 앞두고 있던 B씨가 피해 사실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을 '꽃뱀'으로 지칭한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일부는 현재 수사 중이고, 일부는 합의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구업체 한샘 사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직원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 12일 신입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4일 회식 후 신입 여성 직원 B씨를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교육 담당자였다.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경찰에 고소한 뒤 취하했다가 "고소 취하는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A씨를 다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8월13일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한샘은 이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고를 결정했다. 그러나 A씨가 재심을 청구해 열린 2차 인사위원회에서 B씨가 A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해고 조치를 철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말 휴직 후 한샘 복직을 앞두고 있던 B씨가 피해 사실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을 '꽃뱀'으로 지칭한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일부는 현재 수사 중이고, 일부는 합의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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