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남양 손녀 황하나, 일부 혐의 인정
권라영
| 2019-04-05 16:55:00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황 씨는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5일 오전 9시 40분께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씨는 전날 조사에서 마약 투약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날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황 씨를 체포해 경기남부청으로 압송했다. 황 씨는 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으며, 이날 오전부터 다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 씨로부터 소변과 모발을 임의로 제출받았으며, 마약 반응 간이시약 검사 결과 소변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보다 정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은 3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일 한 매체는 황 씨가 과거 필로폰, 대마초 등 마약 혐의를 받고도 경찰, 검찰 등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10월 황 씨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필로폰 투약 혐의를 포함해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다는 첩보가 들어와 수사 중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첩보 접수 뒤 두 차례 황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황 씨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 지난 4일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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