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뺨 때리고…'6년 경력' 정부 돌보미의 두 얼굴
김현민
| 2019-04-02 16:55:01
아기 부모 "사과문에 '우릴 위해 그랬다'고"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된 아기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의 한 채널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기 보육 서비스인 아이돌봄 서비스 보육 도우미인 아이돌보미 여성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는 아이돌보미 A 씨가 우는 아기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손가락을 튕겨 얼굴을 치는 장면이 수차례 나타났다. A 씨는 한손에 묻은 음식물을 숟가락을 다 긁어모아 아기의 입에 강제로 쑤셔넣었다.
아울러 A 씨는 고구마를 먹지 않으려 하는 아기를 넘어트려 아기의 입에 고구마를 억지로 욱여넣기도 했다. 그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아기의 머리를 손으로 내리쳤고 발길질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이어갔다.
또한 울고 있는 아기를 장시간 방치했고 아기가 침대 난간을 넘다가 머리를 다쳤지만 이를 확인한 A 씨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아기를 침대에 내팽개쳤다.
영상 속 아기의 부모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 방지 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재했다.
아기 부모는 해당 글을 통해 "14개월이 된 저희 아이를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부부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를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그랬다고 한다"며 "그리고 이번 일로 자신은 해고를 당했고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 말도 너무 화가 났지만 저희 아이를 이 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정말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며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말도 못 하고 학대를 견뎌야만 했을 14개월 된 아이를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난다"고 토로했다.
아기 부모는 문제 해결을 위해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아이돌보미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실시, 연 1회 정기 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 1회로 늘리기, 아이돌봄 신청 가정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을 요구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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