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건축물 해체 허가기준 완화
강기성
seu5040@kpinews.kr | 2025-07-07 17:10:12
건축물과 주요 공공시설 간 거리, 외벽 20m→건물 높이 내
경기 이천시는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오는 8일자로 개정·공포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 ▲ 이천시청 전경. [이천시 제공]
개정 조례는 건축물 해체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중 건축물과 주요 공공시설(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간 거리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공사 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이를 '건축물 높이' 이내 거리로 기준을 완화했다.
KPI뉴스 / 강기성 기자 seu504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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