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 "황교안·정갑윤 아들도 KT 근무"

권라영

| 2019-03-18 15:40:15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특혜채용한 혐의로 당시 KT의 인사업무를 총괄한 임원이 구속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정갑윤 의원 자녀들도 KT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이 노조에 의해 공개됐다.

 

▲ 서울 광화문 KT 모습 [뉴시스]

KT 새노조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장관이던 시절, 그의 아들은 KT 법무실에서 근무했다. 정갑윤 의원 아들은 KT 대외협력실 소속으로 국회 담당이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KT새노조가 내부 제보를 통해 주장했던 김성태 딸 채용비리 당시 6명이 추가로 더 있었다는 의혹은 물론이고, 300명 공채에 35명이 청탁이었다는 보다 구체적 증언도 나왔다"며, "채용비리의 청탁 창구가 회장실과 어용노조 등이었으며, 이들을 면접 탈락시킨 면접위원이 징계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KT 직원들 역시 "정치권의 채용 청탁이 이명박 정부 당시 낙하산으로 내려온 이석채 전 회장 시절부터 심해져서,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황창규 회장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KT 새노조는 "최고 경영진의 정치적 보호막 수단으로 전락한 KT의 채용비리의 결과 경영진은 본질적으로 힘써야 할 통신경영에 소홀했다"며, "그 결과가 아현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새노조측은 특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통신대란이 일어난 지 3개월이 넘도록 국회 청문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며 "낙하산 KT경영진의 정치적 줄대기와 그 수단으로 전락한 채용비리 결과로 볼 때 통신경영 소홀과 통신대란은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일부 야당의원들이 '아현화재에 국한시켜 청문회를 하자'며 청문 대상을 축소하고 있다"며, "국회는 4월 4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확정하고 청문대상을 채용비리를 포함한 KT 경영 전반으로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KT 새노조의 이번 유력 정치인 자녀 채용 관련 의혹 제기로 세간의 관심이 여기에 쏠리고 있다.

다음은 KT새노조 긴급성명 전문


검찰은 KT채용비리 전면 수사하고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채용비리 실태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김성태 의원 딸 특혜채용 사건은 이제 KT 채용비리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언론에는 그동안 KT 내에서 발생한 채용비리에 대한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KT새노조가 내부 제보를 통해 주장했던 김성태 딸 채용비리 당시 6명이 추가로 더 있었다는 의혹은 물론이고, 300명 공채에 35명이 청탁이었다는 보다 구체적 증언도 나왔다. 채용비리의 청탁 창구가 회장실과 어용노조등이었으며, 이들을 면접탈락시킨 면접위원이 징계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이것은 정상적 기업이 아니라 그야말로 권력과 유착된 정경유착복합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장관이던 시절, 그의 아들은 KT 법무실에서 근무했다. 정갑윤 의원 아들은 KT 대협실 소속으로 국회 담당이었다. 드러난 것만 해도 이렇다.

우리는 KT의 이러한 구조적 정치유착이 mb 낙하산 이석채 회장 시절부터 크게 심해져서, 박근혜 낙하산 황창규 회장에 이르기까지 변함 없이 유지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최고 경영진의 정치적 보호막 수단으로 전락한 KT의 채용비리의 결과 경영진은 본질적으로 힘써야 할 통신경영에 소홀했고 그 결과가 아현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이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엄청난 통신대란이 일어난 지 3개월이 넘도록 국회 청문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으며, 게다가 일부 야당의원들이 ‘아현화재에 국한시켜 청문회를 하자’며 청문 대상을 축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낙하산 KT경영진의 정치적 줄대기와 그 수단으로 전락한 채용비리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통신경영 소홀과 통신대란은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국회는 4월 4일 예정된 KT 청문회에서 경영전반을 다루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KT채용비리를 매개로 한 KT경영진의 귄력유착을 발본색원해야 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찰은 김성태 딸 특혜채용을 넘어 KT 채용비리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라

2. 국회는 4월 4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확정하고 청문대상을 채용비리를 포함한 KT 경영 전반으로 확대하라

3. KT 이사회는 채용비리 자체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019년 3월 18일

KT새노조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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