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양산지청, 김해시 '중대재해 경보지역' 지정…최근 잇단 사망사고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6-06-18 16:07:50

최근 3주간 5명 중대재해…18일에도 기계제조 공장 화재로 1명 숨져

최근 3주간 5건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경남 김해시에 '중대재해 경보'가 내려졌다.

 

▲ 18일 김해 진례면 담안리 소재 기계설비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 모습.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18일 근로자 1명이 사망한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소재 기계설비 제작·수리업체 화재 현장에서, 권구형 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문 조사를 벌였다.

 

이날 사고는 오전 10시께 원통 실린더 내부 세척 과정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 1명이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김해시에서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최근 3주간 5건의 중대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김해시를 '중대재해 발생 경보 지역'으로 지정해 점검·감독 강화 등 특단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규모 산업단지 및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김해시에서는 올해에만 양산지청 관할(김해·양산·밀양)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10건 중 9건이 집중됐다. 중대재해의 대부분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는데, △지게차의 목적 외 사용 △고소작업대 작업 중 안전대 미체결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탓이었다.

 

노동부 양산지청 관계자는 "김해지역 산업안전 관련 자원을 총동원해 관내 소규모 산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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