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호 기소' 임종헌, 신설 형사합의부에 배당
황정원
| 2018-11-15 15:37:26
서울중앙지법 "일부 재판부 배제, 무작위 전산배당"
윤종섭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 없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후 첫 번째로 소환되고 있다. [뉴시스]
윤종섭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 없어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의 신설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내부 논의를 거쳐 임 전 차장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형사36부는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대비해 지난 12일자로 신설한 부서 중 하나다. 공정성 시비를 없애자는 목적에서 재판부 구성원 모두 민사 재판 담당 법관들로 꾸렸다.
윤종섭(48)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의 발원지인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
다만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과 재판부 구성원 간의 연고 관계가 있을 수 있어 추후 재배당 가능성은 남아 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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