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법정구속, 조윤선 집유

오다인

| 2018-10-05 15:35:02

김기춘 징역 1년 6개월. 조윤선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김기춘 61일만에 재수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불린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61일 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가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문화계 지원배제) 혐의로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2년을 선고받았지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각각 8월6일, 9월22일 석방됐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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