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단독주택 품질·준공보증 접수 시작
김이현
| 2019-02-22 15:34:03
하자·공사대금 손해 최소화 및 소비자 보호 차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2일 '단독주택 품질보증 및 준공보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독주택의 시공 품질확보 및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년 12월 발표한 단독주택 하자보수보증 후속조치다. '단독주택 품질보증'에 최저설계기준을 마련하여 품질관리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했다.
보증대상은 신축예정인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주택)으로 주요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보강블럭조 포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시공업체는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득한 후, 착공 전에 해당지역 HUG 영업지사에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단독주택 품질보증'은 준공이후 발생하는 하자(최대 5년 공종별 상이)에 대해 연 0.771%의 보증료로 공사비의 5%까지 하자보수 비용 지급을 보증한다.
또 건축주는 단독주택 준공보증을 통해 공사비의 20% 범위 내에서 연 0.430%의 보증료를 실제 기성보다 선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