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거래' 관련 검찰 조사 거부

장기현

| 2019-01-09 15:33:06

서울구치소서 대면조사 거부로 조사 무산
양승태, 11일 검찰 출석 직전 입장 발표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이틀 앞둔 9일 사법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 조사를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신봉수 특수1부장 등 검사들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보내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확인한 이상 조사를 더 시도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재판 출석과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지연시키고 결론을 뒤집는 대가로 상고법원 설치와 법관 해외파견 등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을 도와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을 앞두고 지난 7일 고영한 전 대법관에 이어 8일에는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하는 등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들을 재조사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기 직전 대법원 청사 인근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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