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경영진 3명 기소

장기현

| 2019-01-29 15:40:56

장남 소유업체에 43억원 부당지원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통행세' 혐의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등 하이트진로 임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 하이트진로 로고 [하이트진로 제공]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회사 법인을 비롯해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 부사장(경영전략본부장),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전 상무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 방식 등으로 총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밀폐 용기 뚜껑 통행세 지원(18억6000만원),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 통행세 지원(8억5000만원), 하이트진로의 인력지원(5억원), 하도급 대금 인상을 통한 지원(11억원) 등이다.

검찰은 박 본부장이 지분을 과반(58.4%) 보유한 주류 관련 기기업체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지분(27.7%)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차입금이 수백억 원대로 불어나 이자 부담이 커지자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서영이앤티는 박 부사장 58.4%, 차남 박재홍 상무 21.6%, 박 회장 14.7% 등 총수 일가의 지분이 99.9%인 계열사로, 하이트진로로부터 10여년간 지원을 받으면서 서영이앤티의 맥주캔 시장점유율은 47%에 이르렀다.

검찰은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 지주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 수백억원대 차입금을 안게 되자 이자납부 등을 위해 영업이익을 늘려야했다"며 "하이트진로에 매출 의존도가 높은 삼광글라스를 통해 일감을 몰아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향후 진행되는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하이트진로가 총수 2세 경영승계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며 9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박 본부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맥주캔 구매 과정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1캔당 2원의 '통행세'를 받은 혐의는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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