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추락사 중학생 점퍼 유족에 반환키로
김이현
| 2018-11-19 15:29:47
"가해자 입고 있던 패딩점퍼 압수 보관중"
경찰, 가해자에 대해 절도죄도 적용 검토▲ [YTN 화면 캡처]
경찰, 가해자에 대해 절도죄도 적용 검토
인천 연수경찰서는 동급생을 집단폭행해 추락사시킨 혐의로 구속한 중학생 4명 중 A(14)군이 빼앗아 입은 피해자 B(14·사망)군의 패딩점퍼를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입고 있던 피해자의 점퍼를 압수해 보관하고 있으며 압수물 환부 절차에 따라 조만간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B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A군이 B군의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것을 보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우리 아들을 죽였다. 저 패딩도 우리 아들 것”이라고 러시아어로 글을 남기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확산됐다.
경찰은 이날 A군 등을 추가로 조사했으며, 절도죄를 적용할 지도 검토하고 있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틀 전인) 11일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B군과 만나 서로 입고 있던 점퍼를 바꿔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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