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추락사 중학생 점퍼 유족에 반환키로

김이현

| 2018-11-19 15:29:47

"가해자 입고 있던 패딩점퍼 압수 보관중"
경찰, 가해자에 대해 절도죄도 적용 검토

인천 연수경찰서는 동급생을 집단폭행해 추락사시킨 혐의로 구속한 중학생 4명 중 A(14)군이 빼앗아 입은 피해자 B(14·사망)군의 패딩점퍼를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입고 있던 피해자의 점퍼를 압수해 보관하고 있으며 압수물 환부 절차에 따라 조만간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 [YTN 화면 캡처]

 

이에 앞서 B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A군이 B군의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것을 보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우리 아들을 죽였다. 저 패딩도 우리 아들 것”이라고 러시아어로 글을 남기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확산됐다.

경찰은 이날 A군 등을 추가로 조사했으며, 절도죄를 적용할 지도 검토하고 있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틀 전인) 11일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B군과 만나 서로 입고 있던 점퍼를 바꿔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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