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李 "내란심판 국민뜻 부응"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2025-06-10 16:33:58

3대 특검, '李정부 1호 법안'…연말까지 초유의 사정정국
李 "특검 통해 진상·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
내란특검, 국정농단 두배 넘는 267명…내달 본격 착수
임기초 '특검' 속도전…지지층 챙기고 국정 동력 확보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채상병 특검법안'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고 의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이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수사정국'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만 120명이고 활동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됐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공포하는 첫 법률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를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 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해당 법안이 공포되면서 특검 임명 절차도 곧바로 시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6시 서면으로 이 대통령에게 3대 특검법에 대한 특검 임명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3일 이내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후보 추천과 지명 등이 바로 이뤄지면 이달 중순 내 특검 지명 절차가 마무리되고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 뒤 7월부터 수사가 가능하다.

3개 특검 모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을 추천하게 된다. 국민의힘 추천권은 배제됐다.

 

역대 특검팀 대부분은 준비기간을 거의 다 썼다. 관례를 감안하면 이번 3개 특검도 준비기간을 충분히 쓴 뒤 다음 달 초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준비기간 20일 포함)이다. 채상병 특검은 준비기간 포함 최장 140일간 수사할 수 있다.

3개 특검의 수사 인력은 역대 최대 규모다. 내란 특검이 최대 267명으로 가장 많다. 역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됐던 국정농단 특검팀(105명) 규모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규모다.

내란 특검은 특검 1명에 특검보를 6명까지 둘 수 있고 검사 60명을 파견토록 했다. 김건희 특검은 205명 규모다.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등이다. 채상병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등이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은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 서버 기록과 폐쇄회로TV(CCTV)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여권 일각에선 검찰 수사를 감안해 특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여권 지도부는 계획대로 '3중 특검'을 본격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선거전에서 "내란 세력 척결"을 수차 약속했던 만큼 특검 강도를 늦춰선 안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사정 정국'을 통해 임기 초반부터 '내란 종식' 드라이브를 걸며 국정 주도권을 계속 틀어쥐고 가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3중 특검이 지지층에게 정권교체 효능감을 주며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인 셈이다.


민주당도 보조를 맞췄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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