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 후 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교육정상화법은 2014년 통과됐지만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시행이 유예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하면서 부활을 약속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시기가 늦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