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2대주주도 주주제안 못하는 현실에 무력감"
정해균
| 2019-03-22 15:35:34
행동주의 펀드 KCGI(일명 강성부 펀드)가 한진칼 주주제안에 실패하자 유감을 표명했다.
KCGI는 22일 입장 자료를 내고 "국내 토종펀드로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염원을 갖고 지금까지 왔으나 거대 재벌의 힘 앞에서 주주제안조차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낀다"며 "한진그룹의 신속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정상화를 기대한 주주, 직원, 고객 뜻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 점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판사 이태종)는 한진칼이 KCGI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를 상대로 낸 의안상정 가처분 이의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KCGI가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본 것이다.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2.8%를 갖고 있다.
한진그룹은 "KCGI가 회사에 주주제안을 하려면 지분 6개월 보유 특례 규정을 충족해야 하는데, KCGI 측은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에서 규정한 주주제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KCGI는 "이번 판결로 KCGI는 12.8%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임에도 사외이사 한 명조차 추천할 수 없게 됐다"며 "이번 주주제안 과정에서 대주주 이익을 위해 회사 비용을 낭비하는 후진적 지배구조와 법 제도의 문제점도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주총에서 KCGI의 주주제안 안건을 통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는 어려워졌다"며 "이버 주총에서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동료 연기금, 기관, 소액주주들이 노력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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