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숨지게 한 환자 구속영장 신청…경찰 "범인 횡설수설"
남국성
| 2019-01-01 15:40:56
"피의자 범행은 시인, 동기는 횡설수설"
정신과 진료 중 담당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소지품 등 객관적 자료 분석과 주변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범행은 시인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검거 후 줄곧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은 오는 2일 실시된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 요원을 지정해 유족 심리안정, 피해자구조금 지급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 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5분께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진료 상담 중이던 의사 B씨(47)를 수차례 흉기로 찔렀다.
B씨는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으나 흉부를 심하게 다쳐 오후 7시 30분께 결국 사망했다.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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