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한변은 26일 "경제지식네트워크 등과 함께 김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 혐의로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며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앞서 한 매체와 진행한 언론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및 삼성의 지주사 전환의 관계를 설명하던 중 "예를 들어 (유예 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삼성이 3년 내 지주사 전환을 안 하거나 못 하면 앞으로도 영원히 못 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새로 설립 혹은 전환하는 지주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려 잡았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50%가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이 지주사로 전환할 때 필요한 삼성전자의 지분은 10% 더 늘게 된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00조원에 달하는 만큼 추가 지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돈은 무려 30조원에 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삼성그룹의 지주사 전환 압박용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변은 "현행법상 기업의 순환출자 구조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도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기업의 지배구조에 개입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발언은 삼성그룹 경영권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해 그룹 계열사의 기업 가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경제 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