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표 청년정책 '청년기본소득' 개선 시급히 서둘러야"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4-10-02 18:00:11
전문가 청년들 "일괄지급,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청년발전 막아"
경기도, "기본소득 더욱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겠다"
경기도의 대표적 청년정책 가운데 하나인 '청년기본소득'이 전환점을 맞았다.
청년의 사회진출과 맞물려 생활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24세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해 준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꾸준한 개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 지난달 21일 잔행된 청년기본소득 정책 토론회 모습. [경기도 제공] 이에 경기도는 당사자인 쳥년과 전문가, 주민 대표, 시군 관계자 등과 잇단 토론회와 논의를 거쳐 현재의 일괄적 보편지급과 사용처가 제한된 지역화폐 지급방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 새로운 정책 마련에 나섰다.
성남시 청년배당에서 시작한 '청년기본소득'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8월 23일과 지난 21일 전문가와 대상자인 청년 등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토론회을 열었다.
이어 지난 27일 시군의 청년기본소득 관계자들과 그동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책을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이다.
이 청년기본소득은 민선 7기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실시한 청년배당이 그 시작이다.
청년배당은 2016년 1월부터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살 청년에게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주는 정책이다.
이 청년정책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서 경기도에 그대로 계승됐다. 목표와 대상, 지급방식까지 동일하다. 이름만 이재명 전 지사가 국내 첫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면서 청년배당에서 '청년기본소득'으로 바뀌었다.
2019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 원씩 나눠 지급하는 게 골자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되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지가 경기도여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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