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복 대금 뇌물수수' 이상익 함평군수 무죄 선고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5-02-13 15:24:26

건설업자로부터 양복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 [함평군 제공]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김연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 소개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브로커(특가법상 알선수재)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불출석한 건설업자 (뇌물공여 등)에 대해서는 추후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상익 군수가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양복대금 대납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 군수의 자녀가 받은 양복 티켓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됐을 당시 사용 유효기간이 지났으며 이 군수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수주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건설업자로부터 888만 원 상당의 맞춤양복 5벌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888만 원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선고 직후 "흔들림 없이 군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취임 뒤 관사를 폐지하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급여 4억5000여만 원 전액을 함평군 인재양성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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