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85분간 회담…'위안부 판결' 입장교환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3-11-26 15:43:18

한일 외교장관이 26일 오전 부산에서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부산의 한 호텔에서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방한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약 85분간 회담했다.

한일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해 입장을 주고받았다.

 

▲박진(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26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에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은 지난 23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일본 정부에 청구 금액인 2억 원의 배상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해당 판결이 나온 당일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강구하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런 일본 정부측 입장을 박 장관에게 다시 전달했으며, 박 장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은) 합의문에 나와 있듯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양국이 노력해야 하며, 이런 가운데 양국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계속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부는 일본의 사죄와 정부 예산 10억 엔 거출 등을 담은 2015년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합의 등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며 이에 배치되는 한국 사법부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보듯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는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015년 합의를 존중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은 일단 합의 내용을 살려 나가는 방향으로 외교적 틀에서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일 장관은 다른 양국관계 관련 현안 및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두 장관은 한일·한미일 첨단기술 분야 협력, 한일 영사당국간 협력 등을 도모하자는 데 공감했고 유엔 등 다자 무대에서 양국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지난 22일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북러 무기거래 등 북한 문제에 대해 한일·한미일이 계속해서 긴밀히 대응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4년 만에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가 재개된 만큼 3국간 협력 프로세스를 더욱 활성화하고 3국 정상회의가 조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은 당초 예정됐던 60분을 훌쩍 넘겨 85분 동안 진행됐다. 한일 회담이 길어지면서 다음에 예정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도 다소 지연돼 시작됐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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