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유총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동 수사의뢰한다
지원선
| 2018-11-30 17:20:17
일방적 원아모집 연기 즉시 행정지도·감사 착수
한유총 서울지회, 사실상 폐원반대 입장표명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주최한 이른바 '유치원 3법' 저지 총궐기 집회에 학부모를 강제한 동원한 것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수사의뢰키로했다. 이런 가운데 한유총 서울지부가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폐원하겠다는 한유총의 강경대응에 사실상 동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이재정 경기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유총의 학부모 강제동원과 협박 등에 대해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어제(29일) 집회에서 행한 한유총의 집단폐원 주장은 국민을 상대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게 하기위한 협박행위와 같다"면서 "한유총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뉴시스는 한유총이 전날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학부모 동원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뉴시스가 보도한 공문에 따르면 한유총은 지난 23일 총궐기대회(29일)에 원장과 설립자뿐 아니라 원당 2명 이상의 학부모도 참석하라고 요구했다. 이 공문은 한유총 전국 각 광역시·도 회장 및 사무국에 보내졌다.
정부는 원아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보류하는 120여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원아모집을 무기한 보류하는 유치원에 대한 제재는 늦어도 1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유치원 3법이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는 한유총 반발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단호히 조치하기로 했다.
유치원 3법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 가능한 '보조금'으로 바꾸고 징계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은 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긴급하게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 △통학버스 지원 △돌봄시간 연장 △급식 개선 등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영형 사립유치원과 매입형 등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과 서비스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한유총 서울지회가 "유아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의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배제하겠다",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단폐원하겠다는 한유총 지도부와 보조를 맞추지 않고 집단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향후 사립유치원 사태의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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