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가까워" 승차거부…법원 "택시기사 경고처분 정당"
김이현
| 2018-12-02 15:21:32
법원 "승차 거부 개연성 높아…경고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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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가 가깝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 서울시가 경고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택시기사 ㄱ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5월2일 서울 동대문 인근에서 택시에 탑승하려던 중국인 승객 ㄴ씨와 대화를 한 뒤 태우지 않았다. 당국 단속원들이 이들을 상대로 승차거부인지 조사했고, 승차거부가 맞다고 판단해 ㄱ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당시 중국인 승객은 한문과 한글로 된 '두타 면세점'을 보여줬지만 ㄱ씨는 "목적지를 못 찾는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승차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ㄱ씨는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내용을 중국어로 설명할 수 없어 손을 내저었고, 승객도 이 손짓을 이해하고 돌아갔다. 단속원들은 단속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고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속원은 ㄴ씨가 한글로 된 목적지 주소를 ㄱ씨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ㄱ씨가 목적지를 찾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그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단속원은 당시 ㄱ씨에게 승차거부로 단속하는 것을 분명히 알렸고, ㄱ씨도 승차거부로 단속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ㄱ씨가 출발지와 목적지가 가까워서 승차를 거부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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