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은 100% 외국자본"
남국성
| 2018-12-25 15:55:50
제주도, 보건복지부 공문과 보도자료 근거로 반박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국내법인 우회 투자 논란에 선을 그었다.
제주도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녹지국제병원 사업 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인 외국인 투자법인"이라고 해명했다.
도는 보건복지부 2015년 12월 18일자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여부 결정 결과 통보' 공문을 공개하면서 "녹지제주는 외국인 투자비율 100%, 자본금 2000만달러(한화 225억원)인 외국인 투자법인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설법인 요건과 투자 실행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 도가 요청한 녹지국제병원 사업 계획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덧붙였다.
도는 복지부가 같은 날 배포한 보도자료도 근거로 제시했다. 녹지제주가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을 중국 모기업을 통해 100% 조달할 계획으로 내국인 또는 국내 법인을 통한 우회투자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녹지국제병원 우회 투자 논란은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다시 불거졌다.
부동산개발회사인 녹지그룹은 병원 운영 경험이나 의료인력이 없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녹지그룹은 100% 그룹이 투자한 녹지제주를 설립하고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2015년 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문제는 사업계획서에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가 녹지국제병원의 네트워크 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다.
BCC는 한국인 성형외과 의사를 병원장으로 둔 서울리거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지난 2015년에도 우회 투자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5월 중국 BCC가 참여하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자진 철회를 녹지제주에 요청했다"면서 "그해 6월 사업자를 시행자로 변경하는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개설허가를 내주게 됐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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